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21조(주된 상속자의 기준)

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60조

법 제60조제7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"란 「민법」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7.7.2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