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22조(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)

제2장 납세의무 ·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42조

①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모든 상속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