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32조(기한 후 신고)

제3장 부과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51조

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(이하 "기한후신고서"라 한다)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