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34조(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)
제3장 부과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55조 ← 지방세기본법 제56조
① 법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. <개정 2017.12.29, 2018.12.31, 2022.6.7, 2023.12.29>
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의 계산식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"이란 각각 월 1만분의 66을 말한다. <신설 2023.12.29>
[제목개정 2022.6.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