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5조(기한의 특례 사유)
제1장 총칙 · 제3절 기간과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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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"란 정전, 통신상의 장애, 프로그램의 오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4.3.2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