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51조(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)
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71조
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3.3.14>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71조
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3.3.14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