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55조의3(특정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 사유)
제6장 납세자의 권리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3
① 법 제84조의3제2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납세자가 특정 세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.
② 법 제84조의3제3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무자료거래,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.
[본조신설 2019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