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93조의3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)
제11장 보칙
근거 조문: 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
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"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. <개정 2022.6.7>
1. 「지방세법」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
2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,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
3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
4.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
5.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
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
[본조신설 2021.12.31]
[제93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93조의3은 제93조의4로 이동 <2024.3.26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