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· 시행 2026-02-05 · 확인 2026-07-30
제114조(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)
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·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
위임: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
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.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