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· 시행 2026-02-05 · 확인 2026-07-30

제151조의2(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

제11장 보칙

위임: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

① 지방세의 납부, 체납, 징수,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. <개정 2023.3.14>

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0.12.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