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· 시행 2026-02-05 · 확인 2026-07-30

제16조(대통령령의 위임)

제1장 총칙 · 제2절 과세권 등

위임: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

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권 승계 외에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을 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시ㆍ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권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