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· 시행 2026-02-05 · 확인 2026-07-30
제87조(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)
제6장 납세자의 권리
위임: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
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(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지방세기본법 · 시행 2026-02-05 · 확인 2026-07-30
제6장 납세자의 권리
위임: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
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(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