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31조의2(담배의 폐기 신고)

제5장 담배소비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63조

영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"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"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담배 폐기 신고서 및 담배 폐기 확인서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24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