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37조(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)

제7장 주민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83조

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0.12.31>

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"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. <개정 2020.12.31>

[제목개정 2020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