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38조의3(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)
제7장 주민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84조의6
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5.12.31>
② 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5.12.31>
[본조신설 2014.3.14]
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7장 주민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84조의6
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5.12.31>
② 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5.12.31>
[본조신설 2014.3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