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72조의2(납세담보확인서 등)

제10장 자동차세 ·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37조의2

① 영 제13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고, 자동차세의 납세담보면제확인서는 별지 제83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1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별지 제84호서식에 따르고, 자동차세의 납세담보확인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5.1.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