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73조(세액자료 통보)

제10장 자동차세 ·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40조

①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결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른다.

② 영 제135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경정한 세액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