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00조의11(월수의 계산)
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6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3조의21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9-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(曆)에 따라 계산하되,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4.3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