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00조의24(연결법인의 감면세액)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3조의36
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(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)으로 한다.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.
[본조신설 2014.3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