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00조의30(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)
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3조의53

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
[본조신설 2014.3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