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00조의38(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)
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11절 보칙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3조의64

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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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과다납부한    ×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  │
│  세액              과다계상한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과세표준                       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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│                 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 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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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개정 2018.3.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