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00조의39(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)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11절 보칙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3조의65
법 제103조의65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에는 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(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3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)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23.3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