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00조의6(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)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3조의14
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4.3.14]
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3조의14
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4.3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