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16조의3(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)

제9장 재산세 · 제3절 부과ㆍ징수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19조의2

법 제1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 「신탁법」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「신탁법」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1.4.27]

[제116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16조의3은 제116조의4로 이동 <2023.6.30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