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2조의2(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)

제2장 취득세 · 제1절 통칙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9조

법 제9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"이란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. <개정 2013.1.1>

[본조신설 2010.12.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