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31조(조정세율)
제10장 자동차세 ·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36조
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(이하 이 절에서 "과세물품"이라 한다)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30>
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0장 자동차세 ·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36조
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조정세율은 법 제135조에 따른 과세물품(이하 이 절에서 "과세물품"이라 한다)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한다. <개정 2014.12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