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32조(신고 및 납부)

제10장 자동차세 ·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37조

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(이하 이 절에서 "자동차세"라 한다)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(이하 "특별징수의무자"라 한다)에게 신고하고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3.3.23, 2014.8.12, 2014.11.19, 2014.12.30, 2017.7.26>

1. 「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: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

2. 「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」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: 「관세법」 제248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