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40조(과세표준의 계산)

제12장 지방교육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52조

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