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8조의4(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)

제2장 취득세 ·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0조의5

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23.3.14, 2023.12.29>

1.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. 다만,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.

가. 대물변제: 대물변제액(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). 다만,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.

나. 교환: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(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,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) 중 높은 가액

다. 양도담보: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(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). 다만,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.

2.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: 시가인정액. 다만,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3. 법 제1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가액 = A × [B - (C × B / D)]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A: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     │
│  B: 해당 토지의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C: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해당 사업   │
│  진행 중 취득한 토지면적(조합원으로부      │
│  터 신탁받은 토지는 제외한다)              │
│  D: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4.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

가.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가액 = A × [B - (C × B / D)] - E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A: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   │
│  B: 해당 토지의 면적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C: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 진행 중 취득  │
│  한 토지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D: 해당 사업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      │
│  E: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│
│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나.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가액 = (A × B) - C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A: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     │
│  B: 해당 토지 면적                       │
│  C: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토지의 지  │
│  목 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                │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② 법 제10조의5제3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취득을 말한다. <신설 2023.3.14>

1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취득

2. 법 제7조제16항 후단에 따른 조합원의 토지 취득

[본조신설 2021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