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3조(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)
제1장 총칙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4조
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