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31조(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)
제2장 취득세 ·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6조
법 제16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.
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2장 취득세 ·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16조
법 제16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