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37조(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)

제2장 취득세 · 제3절 부과ㆍ징수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21조

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"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4.3.14>

1. 삭제 <2013.1.1>

2.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(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 회원권,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)

3. 지목변경,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,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