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39조(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)

제3장 등록면허세 · 제1절 통칙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23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9-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9.12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