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4조의4(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)
제1장 총칙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4조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6-09-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법 제4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1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원
2.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
[본조신설 2021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