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41조(정의)
제3장 등록면허세 ·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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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부동산"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.
2. "선박"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.
3. "한 건"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. 「부동산등기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