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81조의2(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)

제7장 주민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79조의2

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. <개정 2024.3.26>

[본조신설 2019.12.3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