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88조의2(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)
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93조

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20조에 따른다. <개정 2018.3.27>

[본조신설 2014.8.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