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96조(수시부과)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
근거 조문: ← 지방세법 제98조
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. <개정 2015.7.24>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.
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4.3.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