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0조의6(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)
제2장 취득세 ·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위임: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.
1.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
2. 선박,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. <개정 2025.12.31>
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
2. 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
③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10조의4에 따른다.
④ 제7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의 취득당시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21.12.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