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103조의15(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)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
위임: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 특별징수의무자가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24>
1. 삭제 <2015.7.24>
2. 삭제 <2015.7.24>
② 삭제 <2015.7.24>
[본조신설 2014.1.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