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03조의16(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)

제8장 지방소득세 ·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

위임: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「소득세법」 제1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특별징수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같은 조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이미 특별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의 특별징수와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1.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