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18조(분할납부)

제9장 재산세 · 제3절 부과ㆍ징수

위임: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2.26, 2019.12.31, 2023.12.2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