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137조의2(납세담보 등)

제10장 자동차세 ·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
위임: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자동차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」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4.10.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