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22조의4(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)

제2장 취득세 · 제3절 부과ㆍ징수

위임: 지방세법 시행령 제38조의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 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
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12.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