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제84조의4(면세점)
제7장 주민세 · 제4절 종업원분
위임: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
시행예정 — 이 법령에는 2027-01-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, 아래
본문(현행본)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.
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12.29>
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12.29>
[본조신설 2014.1.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