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73조의7(매각대행 신청서 등)

제3장 체납처분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

① 영 제91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2.3.18>

② 영 제91조의11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2.3.18>

[본조신설 2018.3.27]

[제52조의2에서 이동 <2022.3.18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