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· 시행 2026-07-01 · 확인 2026-07-30

제73조의8(매각대행 수수료)

제3장 체납처분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

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 <개정 2022.3.18>

[본조신설 2018.3.27]

[제52조의3에서 이동 <2022.3.18>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