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징수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2-05 · 확인 2026-07-30
제16조(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)
제1장 총칙
근거 조문: ← 지방세징수법 제9조
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0.12.31, 2021.4.27, 2023.3.14>
1.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2.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
3. 「지방세법」 제119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재산세등을 체납한 경우
4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5조제1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
5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5조제3항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명의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
②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.
[제목개정 2022.1.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