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징수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2-05 · 확인 2026-07-30

제82조(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)

제3장 체납처분 ·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징수법 제78조

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"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2.6.7>

1.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

2.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

3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