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징수법 시행령 · 시행 2026-02-05 · 확인 2026-07-30

제91조의3(압류재산의 인도)

제3장 체납처분 · 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

근거 조문: ←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24.12.31>

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1.28]